檢 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 연장 안 한다…"이달내로 마무리"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9.03.12 14:49

[the L]"故장자연 사건 등 기한 내 조사결과 발표"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뉴스1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12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이 요청한 5번째 조사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활동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조사 및 심의를 이달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그동안 3차례 연장돼 온 위원회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없이 기한 내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에 출범한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당초 6개월안에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4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2월 초부터 17개 검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고(故) 장자연 사건'과 '용산 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 3건에 대해 조사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용산 참사의 경우,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현직 검사들의 외압 논란으로 외부단원들이 사퇴하면서 조사팀이 꾸려진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용산 참사 유가족들도 조사 기한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도 지난해 11월 조사팀이 바뀐 뒤에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인의 동료인 윤지오씨가 최근 장 씨 사망 10주기를 맞아 '접대 리스트'에 대한 핵심 증언을 내놓으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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