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몰카 범죄' 구속수사 원칙 후 구속 2배…정준영도?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9.03.12 15:33

[the L]지난해 10월 '불법촬영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정 후 경찰 등에 수사지휘 강화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죄질이 나쁜 '몰카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기로 하면서 수사 일선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구속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해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이 '불법촬영범죄' 관련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 사례가 전년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검이 '불법촬영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 죄질에 따라 가중 처벌이 필요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지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다.

대검 관계자는 "그 전 사례가 적은 편이어서 두 배 증가도 아주 큰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일선 경찰의 수사 노력과 검찰의 수사 지휘 덕분에 불법촬영범죄가 구속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검 형사부가 개정한 '불법촬영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경우 △몰래 촬영했거나 동의받고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등 3개지 유형의 범죄를 죄질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해 총 6개의 범죄 유형을 설정하고 중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및 유포 피해 정도가 크거나 성적 수치심 유발이 중대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 등이 불법촬영물 속 등장인물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정준영의 경우 대화방에 공유된 성관계 동영상의 상당수가 이 기준에 해당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정준영이 2015년 말부터 10개월 동안 지인들과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여성의 신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마치 성관계를 생중계하듯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출해 피해를 입은 여성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준영의 경우 아직 수사 전이기 때문에 구속수사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 "다만 지난해 10월 사건처리기준 개정에 이어 12월 법령 개정을 통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대응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그동안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한 법조항을 개정해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불법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준영은 방송 촬영을 위해 최근 미국에 머물러 왔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면서 이날 오후 5시 30분에 한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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