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건강’한 모습의 전두환…법정서 ‘꾸벅꾸벅’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3.11 18:50

[the L] 전두환, 1996년 이후 23년만에 법정 출석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23년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해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의 피고인석에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전씨는 오후 12시35분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후 양복 매무새를 가다듬기도 했다.

경호원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법정동 건물 내부로 들어간 전씨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에 있는 취재진과 시민들을 한 차례 둘러본 뒤 천천히 이동했다.

이동 중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없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또 다른 취재진이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거 왜 이래"라고 말했다. 신경질적인 말투였다.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주장해 왔지만 재판 진행 중 판사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는 모습이었다.



재판 과정에선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며 헤드셋을 요청해 착용했다. 이후 생년월일·직업·주소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세 차례 또박또박 대답했다.

변호인이 관할지 위반을 설명하고 있는 도중엔 고개를 꾸벅거리거나 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방청객들은 이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씨 측은 이날 “이 사건은 당원(광주지법)의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토지 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광주지법에서는 재판 못 받겠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관할 위반 쟁점은 지난해 5월 의견서를 제출해 광주지법에 관할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전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관할 위반 주장 외에도 전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 측은 “(검찰은) 2018년 국방부 조사위원회 결과 등 근거로 삼았지만 계엄군에 대한 악감정때문에 조금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목격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과거 여러 차례 조사에서 헬기 사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국방부 조사만 유독 다른 결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8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가 출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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