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에, 이순자는 대체 왜 갔나?

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 2019.03.11 14:35

'신뢰관계인' 자격...알츠하이머 투병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여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3년만에 법정에 서면서 아내 이순자씨의 동행 목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씨와 전씨 변호사와 함께 동석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로 배우자나 형제자매, 가족, 고용주 등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신뢰관계인이 된다.

전씨 측은 5일 법원에 이 같은 자격으로 이씨의 동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가 신뢰관계인으로 전씨와 함께 법정에 서는 이유는 전씨의 좋지 않은 건강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간 전씨 측근들은 전씨가 2013년 알츠하이머에 걸려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재판을 앞두고 입장문을 내 "(전씨의) 현재 인지 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에는 설명을 들은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알츠하이머를 주장하는 전씨는 2017년 회고록을 출판해 세간의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전씨가 골프를 치며 스코어를 암산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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