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아직도 1000억 이상 남아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 2019.03.11 10:04

추징금 1155억여원(52.4%)만 납부…2020년 10월에 시효 소멸돼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88) 11일 '5·18 피고인' 신분으로 23년 만에 재판을 받는다. 전씨의 법정 출석과 함께 그가 내야 할 추징금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씨는 2205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1155억여원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추징금의 5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아직도 1050억여원(47%)의 미납액이 남아있다.

전씨가 추징금 납부를 계속 거부해오자 국회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추징 환소시효가 2020년 10월까지로 늘어났다.

당국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감정가 102억3286만원에 달하는 연희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했지만 유찰됐다. 전씨측은 자택이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평생 영어(囹圄)의 몸이 될 뻔했지만,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을 받았다.

전씨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며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전씨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 재판대에 설 예정이다. 전씨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내놓은 주장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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