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늘 광주 대법정에 선다…23년만의 피고인석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3.11 06:00

[the L] 회고록서 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이순자 여사와 함께 출석, 법정 촬영은 불허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광주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경찰통제선이 설치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피해자인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1일 5·18 피고인 신분으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2019.3.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1일 '5·18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11일) 법정에 선다. 그는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서는 운명을 맞게 됐다. 다만 법원은 법정 내부에서 전 전 대통령을 촬영하는 건 불허하기로 했다.


광주지법은 11일 오후 2시 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 작고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와 사망자 유가족들은 회고록 발간 즉시 전 전 대통령을 고소했고 광주지검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광주지법에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재판 연기 요청을 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7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됐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광주지법은 지난 1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3월 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재판을 미루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혔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오는 11일 예정된 자신의 공판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법정에 서게 되면 23년만에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 셈이 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96년 재판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인인 이순자 씨의 법정 동석도 신청했다. 재판장은 전 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측 경호팀은 6일 광주지법을 찾아 동선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사를 밝힌 건 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공판정에 끌려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재판 당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103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65석)으로 제한했으며 경찰에 청사 주변 경호 인력 배치를 요청했다.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방청권은 모두 동이 났다.

법원은 그러나 법정 내부 촬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헌정사상 형사 법정에 선 역대 대통령은 총 4명으로, 이들 모두 그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돼 있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점 △신변 보호 지정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내부 촬영은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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