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소송에 관세인상·비자제한 등 맞불"

뉴스1 제공  | 2019.03.10 16:35

지지통신 "韓 경제에 동등한 손실 줄 조치 검토"
"한일관계 더 악화될 것"

강원도 강릉시 경포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 News1 서근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국인 징용피해자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과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지지통신은 10일(현지시간)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경제에 동등한 손실을 주는 조치로 한국산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최대한 요청할 방침이지만, 한국 정부가 응할 조짐이 없다. 대항 조치가 발동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로 이미 100개 전후의 선택지를 추려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인상 외에 일부 일본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부합하는지와 일본 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치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한국 정부에 대한 협의 요청을 중단하고,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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