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24년 뒤 난청 진단받은 탄광 노동자…法 "산재 인정"

뉴스1 제공  | 2019.03.10 09:05

"소음성 난청, 자각할 수 없다가 한참 뒤 인지"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보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1992년 광업소에서 석탄 캐는 모습'. (국가기록원 제공) 2016.11.21/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퇴직한 지 24년 후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노동자에 대해 산업 재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과거 탄광 노동자였다가 난청 진단을 받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79년부터 약 12년 4개월간 광산에서 갱도를 뚫고 석탄을 캐는 일을 했다. 광업소에서 퇴사한 그는 24년여가 지난 2016년 난청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급여를 신청했으나 "과거 업무와 난청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 기간 등을 고려하면 과거 탄광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다년간 탄광 노동에 종사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난청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난청은 그가 다년간 광산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의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 진행경과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돼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서야 난청임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한 A씨는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됐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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