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8일 보석신청, 1심 법정구속 판사는 '업무배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9.03.08 18:15

[the L] 1월30일 법정구속 후 37일만에 보석 신청… 2심 재판부 조만간 심문 거쳐 인용여부 결정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연루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법원에 보석(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어 김 지사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조작 연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 열린 컴퓨터 등 업무방해 등 혐의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쌍방 상소로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아직 항소심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 지사를 법정구속시킨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날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조치를 내렸다.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업무배제 대상자다.

성 부장판사를 비롯한 6명은 재판에서만 배제됐을 뿐 사법 연구 등 여타 활동은 할 수 있다. 업무배제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5개월 반이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청구소와 수사기록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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