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여가부가 죠리퐁·소나타 금지? "터무니없는 오해"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9.03.07 17:02

[여가부, 어쩌다 동네북]③여가부 루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정책 의도·효과 과장도

/사진=크라운제과 홈페이지
페미니즘(여성주의)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성가족부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도 있다. 여가부가 시행한 정책이 아니거나 당초 의도가 왜곡된 경우다. 죠리퐁과 곰돌이 푸 등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에 시달린 경우도 있다.

◇죠리퐁, 곰돌이 푸, 소나타 판매금지? "터무니없는 오해"=여가부는 설립 당시부터 터무니없는 오해에 시달렸다. 남·녀 성기나 성행위를 연상시기는 제품을 판매금지 요청했다는 루머가 대표적이다.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사례는 '죠리퐁이 여성의 성기 모양이야 판매를 금지했다'는 주장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진 루머이나 근거가 없다. 실제로 해당 상품은 판매 중이다. 여가부가 생기기 이전에는 YWCA가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곰돌이 푸가 바지를 입고 있지 않아 여가부가 상영금지를 요청했다'거나 '소타나3 헤드라이트가 남성성기를 생각나게 해 생산중지를 요청했다'는 루머도 마찬가지다. 여가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테트리스가 성행위를 연상시켜 금지했다', '학교급식에 버섯을 금지했다', '여성부가 K2소총과 방탄복 구매 예산을 삭감 시도했다', '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를 도입하려 시도했다',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초코송이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등의 루머가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비유적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나 상영금지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 여성할당제? "최근에는 남성이 혜택"=공무원 여성할당제로 불리는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03년 도입됐다. 남성과 여성 어느 한 성별 합격자가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7년 5년간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했고 균형인사지침이 2012년 개정되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제도도입 직후에는 여성이 혜택을 봤으나 2010년부터는 역전됐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목표제 혜택을 받아 추가합격한 616명 중 남성이 74.4%(458명), 여성이 25.6%(158명)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여성 비율이 높아지면서 혜택을 보는 남성의 수가 늘어난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정부는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을 10%, 공기업 등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5개 공기업의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임원 163명 중 여성은 1명(0.6%)에 불과했다. 국내 30대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중인 3.1%보다도 낮은 수치다.

◇여성폭력방지법, 여성들만은 위한 법?=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을 두고 "피해자를 여성만으로 한정했다"고 반발했다. 젠더폭력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한 남녀차별적 법이란 주장이다. 해당 법의 담당부처인 여가부에도 비난의 화살이 향했다.

결과적으로 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 의도와는 달랐다. 여가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호대상을 여성으로 좁히면 남성 피해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명확한 대상 지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밀려 여성으로 제한됐다.

발의자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초 여성폭력이 아닌 젠더폭력으로 폭력을 규정했다. 남성을 포괄하는 개념이었으나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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