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한중 인공강우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주문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환경부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3일 이상일 경우 공공부문에서 국가·공공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 5일 이상 발령될 경우 차량 등급제를 기반으로 민간차량 운행제한에 나선다.
서울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막고 있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앞으로 비상저감조치가 5일 이상 장기화하면 일부 노후 휘발유 차량까지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를테면 (비상저감조치의)1~2일째에는 5등급을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4등급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일주일을 넘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된다면 자발적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4등급은 연식과 연료별로 차이가 있는데, 휘발유 차량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1km 주행시 0.72~1.93g/km 내뿜는 차량을 말한다.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 기간이 길어졌을 때 차량 운행제한을 강도 높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환경부가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도심에 일정한 간격으로 공기정화기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만간 사업자 공고를 실시하고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관련 예산을 신청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국과의 공조는 '협의' 단계에서 진척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 중국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협력할지 미지수다.
공공부문 운행 차량 제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협조를 해야 가능한 대책이다. 현재 서울시만 관련 조례를 마련해둔 상태다. 민간 차량 운행 제한을 확대 역시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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