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앗 이것도 신고대상?"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보니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9.03.09 06:03
#. 한국 유학생 A씨는 공부를 하기 위해 홍콩에서 거주하면서 현지 부동산을 20만 달러에 매입했다. 그는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 송금을 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것이라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학생 경비 목적의 합법적인 송금이었다고 해도 자금 용처가 해외 부동산 취득이라면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결국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해 조사해 보니 1년간 총 1215건에 대해 과태료·거래정지·경고 등의 행정 제재가 내려졌다. 이 중 검찰 이첩 건수는 64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례 가운데 A씨처럼 관련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국내 영리법인 B사는 비거주자로부터 15만 달러를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이를 밝히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법규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빌리면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금을 차입할 때는 사전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도 밝혀야 한다.


또 국내 소재 C법인은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 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 출자했는데,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을 물었다.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거나 거주자 간 국내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인데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벌어진 일이다.

금감원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본거래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가 포함된다. 특히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취득, 처분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으로 물어야 하는 과태료 금액은 2017년 7월 상향됐음에도 신고,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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