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갑질 막는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19.03.07 15:00

[2019 업무계획]방통위,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성범죄영상물 근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주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과 국내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CP)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를 구체화한다.

방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삼고 △방송 공공성 강화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이용자 권익 증진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인터넷 역기능 대응 추진 등 다섯가지 정책 목표를 담았다.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넷플릭스·유튜브 갑질 막는다=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올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 CP들이 국내 기업과 비교했을 때 공정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데다 계약 절차 상에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할 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있다"며 "대가 범위와 이용 계약 절차, 불공정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사업자 범위를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 요청 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으로유통되는 한국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채널도 마련한다.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등 위법 행위를 개선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서비스를 임시중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IPTV(인터넷TV) 사업자의 금지행위 자료 제출 의무도 방송법 수준으로 개선해 SO와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br>

◇불법 음란영상물 근절…"https SNI 차단은 전문가 의견 모아 조정"=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심의는 24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선한다. 포털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도 의무화한다. 신고·삭제 요청으로 불법촬영물 유통이 명백하게 인식한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들은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해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주식·지분 소유도 금지한다.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술적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전담 요원을 확보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됐던 https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차단과 관련해선 "결코 정부가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전문가들을 모아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도 손본다. 인터넷 상의 비판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신설을 추진한다.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더라도 공익성이 있고 명백한 사실일 경우에 한해 처벌을 하지 않는 조치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콘텐츠 투자 촉진…"글로벌 추세 맞춰 M&A 적극 검토"= 방통위는 통신사와 미디어 사업자간 M&A(인수.합병) 시 공공성·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게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장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미디어 시장에서 M&A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전 동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콘텐츠 투자 촉진과 시청자 공익 보호를 중점적으로 심사해 공공성과 지역성이 구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파3사와 SK텔레콤의 연합 OTT는 최소 2000억원 수준의 콘텐츠 투자 기금을 마련한다고 들었다"며 "콘텐츠 투자를 강제할 순 없는 문제지만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통신사가 제작 능력을 갖춘 방송사와 결합해 제대로된 OTT를 만들어 낸다면 상당한 투자 촉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신남방.신북방 거점국가와 공동 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한류 파급 정도가 큰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와 우선 협정을 체결하고 터키와 러시아 등과도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KT아현화재 당시처럼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이용자 행동요령 매뉴얼을 마련한다. 또 이용자 보상 확대를 위해 통신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6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통신 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통신분쟁조정제도'도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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