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일본 WTO 제소 막아 국내 기업 보호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3.12 05:00

[the L]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중재대상]일본 업체에 내린 반덤핑관세부과처분 유지…WTO 피소국 이례적 승소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국제분쟁해결 PG) 대표변호사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일본의 주장을 무력화시킨 법무법인 세종에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이 돌아갔다. 피소국의 승소가 매우 어려운 WTO분쟁에서 국내 로펌이 난이도 높은 피소 사건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은 2013년 일본의 덤핑 수출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신청했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15년 일본 업체들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2016년 대한민국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처분이 덤핑의 가격효과, 물량효과, 산업범위, 국내산업의 피해, 인과관계 등 여러 쟁점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며 분쟁 절차를 개시했다. 여기서 패소해 반덤핑관세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사실상 국내 공기압 밸브 시장을 일본 생산자들에게 내주게 되는 상황이었다.



대한민국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일본의 덤핑으로 △수입량 증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한국 무역위 조사가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이 WTO분쟁의 기초가 되는 '패널 설치요청서'에서 제소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점에서 대한민국의 방어권이 침해당했음을 적극 주장, WTO분쟁 패널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제소국인 일본정부가 제기한 쟁점 13개 중 7개를 적법요건 미비로 '각하'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나머지 6개 쟁점 중 3개도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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