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에게 소송을 멈추고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 측은 "김기덕 사건에 대응한 건 영화계의 잘못된 연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영화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의 연장선이었다"며 "그러나 김씨는 사과하지 않고 역고소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갈등은 김씨가 지난달 12일 김씨가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에 명예훼손에 따른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소장에서 "민우회가 자신의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등 자신을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소송제기가 '미투운동'에 대한 저항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씨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와 명예훼손 소송이 모두 원고 패소한 만큼 소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방송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김씨는 거기에서 멈춰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고은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대학교수들이 피해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모두 결과는 가해자의 편이 아니었다"며 "이번 소송 결과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건식 MBC 'PD수첩' PD는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취재 과정에서 많은 배우를 만났고 조용히 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다"며 "꽤 유명한 배우도 있었는데 당사자가 나서기를 꺼렸다"고 말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김씨의 행보가 놀라움 따름"이라며 "피해자와 정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덕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연기지도 명목으로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A씨와 A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이 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1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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