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 주차장도 '주차공유' 추진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9.03.07 14:00

O2O규제개혁 간담회 개최…전통시장·주차공유 업체 간 협력사업 추진

주차장에 차량이 여러 대 주차돼 있다.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달부터 전통시장과 주차공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 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한화드림플러스에서 '스타트업과의 동행-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e-모빌리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시공원 출입 허용 등 16개 규제사항을 개선했다.

이날 발표된 주차공유서비스 협력사업은 1월 열린 O2O 기업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차공유 서비스 업체의 건의에 따라 마련됐다. 지자체가 주차공간 정보를 공개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조례개정에 착수하면 업체들은 주차장 사전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다음달부터 협력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서비스업체를 공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공유주방 규제개선 △학원셔틀 승합차 공유 규제개선 △개인차량에 대한 외부 광고 허용 △영업소 외 이미용 업무금지 규제개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허용 등 6개 과제가 규제개선 주제로 논의됐다.

공유주방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상 '1개 영업소·1인 영업자·1개 영업' 규정으로 외식업 스타트업의 비용부담이 높다는 점이 거론됐다. 업체들은 "공유주방은 외식업 분야의 높은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최적화된 모델"이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원셔틀 공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만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는 비사업용 승합차량으로 편법운행되고 있으며 학원셔틀 공유 등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은 교육목적 유상운송 범위 확대와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 투자이자 가장 효과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전통시장과 공유서비스 기업간 협력사업과 같은 상생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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