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월 국회에서 이른바 ‘미세먼지 대책 5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 5법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개선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등 5개 법안을 의미한다.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대기관리 권역의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고 건설 기계‧선박 등에 대한 저감 제도도 신설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부과금을 징수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기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해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노린다. 이들 3개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민주당은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처리도 추진한다. 각각 미세먼지의 사회재난 포함과 자동차 LPG 연료 사용 제한의 폐지나 완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6일째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시행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고려해 신속한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들어 처음으로 국회가 개원되는 만큼 해당 법안 처리에 당론을 집중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제안했다"며 "제안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여야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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