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추경 언급은 '미세먼지=사회재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3.06 11:43

추경 편성 요건 두고 정부 차원의 입장 나올 듯…중국과 인공강우 공동 실시 등도 처음 언급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시행되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다. 2019.3.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언급했다. 추경 요건을 다룬 국가재정법을 감안할 때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방안도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 나갔다.

문 대통령은 6일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추경을 직접 언급한 만큼 기획재정부 차원의 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의 편성요건을 규정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대량실업의 우려도 추경 요건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추경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근에는 주로 대량실업의 우려로 추경을 편성했다.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

만약 대규모 재해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대규모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의미한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재부가 대규모 재해로 추경을 편성하는 데 무리가 없어진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공동대책도 언급했다.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 중국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 한중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드는 방안 등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열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양국의 대기질 예보 정보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에 나서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협력방안까지 거론했다.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문길주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의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한다. 향후 미세먼지 종합계획의 수립방안과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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