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6일만에…美상원 北제재강화 '웜비어법' 상정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9.03.06 08:46

[the300] 공화·민주 '대북제재 강화 법안' 초당적 발의....北과 금융거래 개인·기업 제재 의무부과

【워싱턴=AP/뉴시스】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이 14일(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조명이 켜져 있는 모습. 2019.02.15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상원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엿새만에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는 북한 금융거래 봉쇄 강화 법안을 상정했다. 2차 회담 무산 이후 북한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 의회가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압박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3자 금융제재)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재상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금융거래 봉쇄에 초점을 맞춰 기존 재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상원 은행위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 법안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브링크 액트·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BRINK Act)으로 명명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2017년 중순 처음 발의됐으나 북미 대화 국면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이 미뤄지다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무산 이후 6일 만에 재상정된 것이다. 밴 홀런 민주당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 정권을 조력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에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조치도 담았다.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는 금지한다. 외신들은 다만, 법안 최초 발의 때 '의회의 인식' 조항을 근거로 포함됐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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