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9.03.05 16:50

[the L] 신현호 변호사, 변협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서 주장…"대기오염 관련 입법규정 없어도 손배 인정해야 예방효과 발생"

수도권에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관측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주는 앱 화면 뒤로 경복궁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2019.3.5/사진=뉴스1




5일 서울지역 미세먼지 수치가 측정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선례가 나온다면 미세먼지 발생 억제라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소속 신현호 변호사는 지난달 말 발간된 변협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에 실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억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그간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해왔다. 법원은 미세먼지 배출과 소송을 낸 원고들의 호흡기 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와 환경권에 의한 사법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 입법 규정이 없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 변호사는 "국가가 의무를 불이행하는데 입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다면 매우 불합리하다"며 "구체적인 입법이 없더라도 국민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미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 및 이를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여러 차례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에선 국도(國道) 관리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와 고속도로 운영사 그리고 전력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관지 천식 등의 발병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나고야에서도 천식 등 환자와 유가족들이 공장운영자들과 국도 관리 책임자인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우리나라에선 미세먼지 관련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9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며 도로관리 책임자인 대한민국과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청구소송'에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2011다7437)

대법원은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역학연구 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원고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판례에 따르면 실제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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