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부제 시행되는 공공기관

뉴스1 제공  | 2019.03.04 16:05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수도권 지역에 나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시행으로 이날 행정·공공기관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2019.3.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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