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선언' 나흘 만에 꼬리 내린 한유총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3.04 17:42

(종합)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적어 동력 상실…설립허가취소 결정, 공정위 신고도 영향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국내 최대 규모 사립유치원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조건없이 철회키로 했다. 지난달 28일 '개학 연기'를 선언한지 나흘 만이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맡겨주신 학부모께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내일(5일)부터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따라 개학해 주길 바란다"며 "정상적으로 복귀해 주고 교육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특히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한유총이 갑자기 꼬리를 내린 것은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수가 예상보다 적어 투쟁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압박도 한 몫했다. 한유총은 애초 소속 회원 60% 이상의 동의 속에서 개학 연기를 선언했지만 개학 참여 유치원은 3875곳 가운데 고작 239곳(약 6.2%)에 그쳤다. 서울교육청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결정과 교육부의 한유총 공정거래위 신고 등도 한유총의 발목을 잡았다.

한유총은 지난 달 28일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앞서 교육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과 함께 관계부처 회의를 하며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무관용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서울교육청도 개학연기를 강행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취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제 해산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개학 연기 등 단체 불법 행동으로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다. 강제 해산까지는 약 1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 하고 청문을 진행한다. 한유총은 청문을 통해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수 있다.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학부모들도 칼을 빼들었다. 계약 위반으로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자겸 이사장을 맡고 있는 리더스유치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참여인단 모집도 시작됐다. 일부 학부모카페에서는 교육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유총의 주장과 달리 대다수 유치원은 정상 개학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 주말 동안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마음이 타들어갔다"며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시 한 번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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