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법무 관찰위원제 신설…자원봉사자 8300명 위촉

뉴스1 제공  | 2019.03.04 10:35

보호관찰대상자 및 출소자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법무부는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해 보호관찰대상자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보호관찰위원과 법무보호위원에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자원봉사자를 각각 4300명, 4000명을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 상담 및 체계적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자원봉사단체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 거주 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들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전국 24개 지부에 소속돼 활동한다.


이전에는 보호관찰 및 법무보호분야 민간자원 봉사자들이 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소속돼 있었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분리해 운영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범죄예방에 열의가 있고 전문상담 능력을 보유한 자원봉사자를 지속 발굴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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