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474만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오늘부터 신청…방법은?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3.04 08:00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로 같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며 교육청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만3000원(학용품비 7만1000원, 부교재비 13만2000원), 중고교생은 29만원(학용품비 8만1000원, 부교재비 20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고교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교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으며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양곡 할인(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 교육비 누리집(oneclick.moe.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기존 정보로 심사를 받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원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31만여명이며 교육비 대상자를 포함하면 약 7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이상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1000도 화산재 기둥 '펑'…"지옥 같았다" 단풍놀이 갔다 주검으로[뉴스속오늘]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4. 4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5. 5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