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속도…채용비리 수사로 확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9.03.03 16:06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외 채용비리 혐의 적용 검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이기범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외에 채용비리 혐의도 살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달 1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노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노씨는 김 전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노씨를 상대로 김 전 장관이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냈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기관 '채용비리 의혹'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박모 기획조정실장의 사무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올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다.

박 실장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에 친여권 인사가 뽑히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관계자 수십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채용비리 사실과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분석한 뒤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자유한국당도 지난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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