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국조합장동시선거 조합원들 축제돼야"

머니투데이 주진하 농협중앙회 에산군지부장 | 2019.03.03 14:50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대표를 정해진 룰에 따라 구성원 스스로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소신을 평가한다.

농협도 1988년 민주 농협법 개정 후 선거에 의해 지역농협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조합장은 4년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조합의 대표로서 경영활동을 책임지게 된다. 오는 13일은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있는 날이다. 농협도 1104개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그 축제의 무대는 이미 준비돼 있다. 축제의 주인공은 조합원이며 조합원은 공평하게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축제 게임 방식도 이미 마련돼 있다. 모든 조합원은 공평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며 대리인이 아닌 직접 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의 내용은 비밀로 붙여지고 그 결과는 존중된다. 그 방식은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

조합장으로 선출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투표권 자 역시 해당조합의 조합원이다.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업인의 자격은 일정 규모의 영농이나, 가축을 기르고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자로 돼 있다. 조합장 선거는 이같은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이 축제의 장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선거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 진다. 지난 4년간 업무성과를 돌아보고 조합의 경영과 조합원에 대한 봉사 등을 평가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도 하고 기회를 박탈하기도 한다. 이같은 투표를 통한 대표자 선출방식은 민주주의의 실천이며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라 할 수 있다.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선관위는 축제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규정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 최고 3억원까지 지급된다. 음식과 축의금을 돌리며 표를 구걸하던 그런 잔치집 선거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술과 음식’은 잔치상을 풍요롭게 하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의 정책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리로 지위와 권한이 클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 구상 및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선거 후보자는 조합원에게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 방법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 사업내용이 구체성이 있는 지,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평가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 후보자와 투표자가 공정한 룰을 지키며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조합원 모두에게 신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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