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학부모들에게 '개학 무기 연기'를 안내한 가정통신문(사진)에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사실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달 28일 경기도 한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2019학년도 새 학기 입학연기 안내' 통신문을 공개하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지만, 배치계획으로 바뀐다고 해서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통신문에 시행령으로 특기적성 교육이 없어지고 교육과정이 획일화된다고 했지만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모두 특기적성 교육이 없어지고 교육과정이 획일화되는 게 아니라 기관별, 지역별, 유아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신문에는 시행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아무런 주의나 경고 없이 모집중지, 정원감축 돼 유치원이 학기중 폐쇄된다고 했지만 규정상 1차로 시정(변경)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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