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보이스피싱 피해...금감원, 금융권 소집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9.02.28 10:30

은행·상호금융권에 '자체 피해 예방계획 수립' 요구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최대인 4440억원에 달하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소집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들과 금융사들에게 자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28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수협‧기업은행 등 7개 은행과 농‧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6만933개 중 은행권이 66.1%인 4만289개, 상호금융이 1만680개(17.5%), 새마을금고 6530개(10.7%), 우체국 2871개(4.7%)였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에 자체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정교화하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관리, 영업점을 통한 홍보 강화 등 각 금융사별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고객의 손실은 금융회사의 평판과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이 피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2019 치안전망'에 따르면 올해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처장은 "보이스피싱 사기수법과 정책대응은 마치 창과 방패와도 같아서 그간의 제도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점차 무력화되면서 피해가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며 최근 국회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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