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4개 종목 2억1871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 2019.02.28 09:26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월 44개 종목의 2억1871만 주가 보호예수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5개 종목 5175만 주, 코스닥 39개 종목 1억6695만 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우진아이엔에스, 미래에셋생명보험, 큐로, 세화아이엠씨, 하나금융지주가 포함됐다. 코스닥에선 신흥에스이씨, 명성티엔에스, 모비스, 케어랩스, 퓨쳐스트림네트웍스, 인산가, 리켐, 바이오제네틱스, 에스맥 등이 포함됐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규정, 거래소 상장 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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