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치트키]예상못한 '세무·회계·특허비용' 부담된다면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9.03.03 11:39

③창업기업 지원 서비스바우처·특허바우처, 정부가 바우처방식으로 비용 대납

IC01"사업을 하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죠. 매월 나가는 세무·회계수수료 말입니다. 특허사무소 이용비용은 또 어떻고요."

창업을 해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제조원가,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비, 물류비 외에도 기업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과 창업진흥원, 특허청은 초기창업자들의 이같은 경영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소개할 사업은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입니다.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세무·회계비용이나 기술보호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무·회계비용은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이고 기술보호비용은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수수료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세무·회계나 기술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면 정부가 100만원 한도에서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자부담률 30%의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총비용의 70%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연 100만원은 기업에겐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1원이 아쉬운 창업 초기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특허청의 '스타트업 특허바우처'입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등을 위해 특허사무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력과 매출에 따라 창업 후 3년 미만,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에게는 '소형바우처'로,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는 '중형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각각 500만원과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부담률이 30%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와는 방식이 다른데요. 비용의 30%를 정부에 선입금해야 합니다. 예컨대 5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0%인 150만원을 정부에 입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바우처의 자부담(기업부담) 방식이 다른 만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지원하면 좋을까요?]
두 바우처는 모두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업체 대표의 제한연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기술보호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는 대표 나이가 만39세 미만의 청년창업기업만 가능합니다. 업력은 3년 이내면서 매출이 발생한 기업이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스타트업 특허바우처'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두 바우처 사업 모두 업종제한은 없습니다.

두 바우처 사업 모두 선착순 방식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공고일을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연 6000개사, 100개사를 지원합니다.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는 현재 모집공고문이 올라와 있고, 다음달(3월) 4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허바우처는 현재 모집 중이며 다음달(3월)14일까지 모집합니다.


창업진흥원과 특허청 관계자는 "해당 바우처 지원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초기 창업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령, 매출여부, 업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청년기업 지원 서비스바우처]
*자격=만 39세 이하 청년, 업력 3년 이하, 업종제한 없음

*주의사항=정부지원은 비용의 70%
*나한테 딱!=작은 비용이라도 아끼고 싶은 초기창업가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자격=업력 3년 이하(소형), 7년 이하(중형), 나이·업종제한 없음
*주의사항=비용의 30%는 정부에 미리 입금해야
*나한테 딱!=특허를 준비하는 기술창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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