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특허소송' 삼성-화웨이, 화해로 끝낸다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 2019.02.27 11:03

양사, 美법원에 30일간 소송 절차 중지 요청… "25일부터 협상 시작"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S10 언팩 행사에서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 사장이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16년부터 특허소송을 벌여오던 삼성과 화웨이가 합의 절차에 들어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지 씨넷과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과 화웨이는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양사가 합의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고 30일 간의 소송 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과 화웨이는 하루 전인 25일부터 합의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문서에서 "앞으로 수 주일 안에 합의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화웨이가 30일 이내에 항소 취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업의 법적인 공방은 지난 2016년 5월 시작됐다. 당시 화웨이는 중국과 미국 법원에 삼성이 자신들의 4세대 통신(LTE) 표준특허 14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한달 뒤 중국 법원 2곳에 다른 특허소송도 냈다. 삼성전자는 7월 중국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두 기업은 중국과 미국에서 상반된 결과를 받은 상황이다. 지난해 1월 중국 선전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과 관련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삼성전자는 중국 법원에 즉각 항소하면서, 동시에 미국 법원에는 중국 법원의 판결 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중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신청했다. 두 소송이 맞물려 있어서 중국 법원의 명령대로 할 경우 미국 내 소송이 무의미해지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미국 법원은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화웨이는 5월 이에 대해 항소했다.

씨넷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9월부터 재판을 진행해 삼성의 주장에 대한 배심원의 청문이 있을 예정이었다. 삼성은 화웨이가 '다른 기업이 특허를 이용하려 할 때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두 기업의 합의가 마무리되면 예정된 소송 절차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화웨이가 26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송 절차 중단 요청 문서 중 일부.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4. 4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