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태극기, 밤에 달아도 될까?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19.03.01 06:20

5대 국경일 3·1절…"태극기는 깨끗하게, 깃봉은 황금색으로 유지해야"

태극기./사진=행정안전부

오늘(1일)은 제100주년 '3·1절'이다.

3·1절은 1919년 3월1일 한국인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날이다. 이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렸다.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다.

1일 국기법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인 3·1절에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삼일절' 깃봉과 깃면 뗴지 않고 붙여야…7시에 달고 오후 6시에 강하
태극기 다는 법./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태극기는 국경일 및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날 등 국경일의 성격에 따라 게양하는 방법이 다르다. 3·1절은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국가장에는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한다.

태극기는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에서는 낮 동안만 가능하다. 게양·강하하는 경우 오전 7시에 달고, 오후 5시(3~10월 오후 6시)에 내리면 된다.

심한 눈·비와 바람에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더러워지면 '손빨래', 훼손되면 '소각'
제100주년 3.1절을 사흘 앞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외벽에 대형 태극기가 부착되고 있다./사진=뉴스1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 가까운 우체국 '우체국쇼핑',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태극기의 관리와 폐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국기가 더러워지거나 구겨진 경우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탁기에 넣을 경우 훼손의 정도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많아 가급적 손빨래가 권장된다.

또 깃봉의 색이 황금색이 아니거나 변색된 경우 황금색으로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을 경우 국기를 계속 계양하면 안된다. 즉시 소각해 폐기해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국기를 버려도 된다. 부러진 깃대 등도 마찬가지다.

또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해 사용하는 것도 금물이다.

◇흰색 바탕은 밝음·순수, 태극 문양은 음과 양, 건곤감리는 하늘·땅·물·불
3.1절 100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청사 외벽에 설치된 대형 태극기./사진=뉴스1

태극기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돼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파랑)과 양(빨강)의 조화를 상징한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후 박영효가 일본에 다녀오면서 1882년 9월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 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사용했다.

고종은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지만,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10월 '국기 제작법 고시'가 발표됐다. 이후 2007년 1월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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