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이후 복지혜택 연령도 바뀔 수 있다는 추정에 대한 반박이다.
복지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대해선 정년연장 등 제반여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제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수급연령 상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사업목적과 관계법령에 따라 연령기준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복지제도의 목적, 노인복지 수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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