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21명 추가…총 2010명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2.22 16:36

환경부, 국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지금까지 특별구제 대상자에게 232억원 지급

환경부 세종청사/사진제공=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에 121명이 추가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제1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특별구제 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천식 구제급여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2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22명, 폐렴 73명 등 총 121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010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487명에게 232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인원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결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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