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 의안과에 22일 오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야 3당도 이 법안에 동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 행위를 비방 방법으로 명시했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았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이라며 "그럼에도 일부세력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다"며 "일반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