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투하이소닉 회생절차 개시 결정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9.02.22 11:48 지투하이소닉은 서울회생법원이 지투하이소닉 회생절차 개시를 21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지투하이소닉은 이달 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주권 매매 거래 정지기간은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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