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사 명단에는 절도,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 사범 위주로 4000여 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범죄자나 간병인이 필요한 이들도 속했다.
주요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이번 특사에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명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가 논의한 결과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 운전자·무면허 운전자 등도 사면에서 제외됐다.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일 위안부 집회, 세월호 집회 등 7대 집회 사범 가운데 형량이 가벼운 100여 명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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