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옥상옥 아냐, 필수불가결 처방약"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19.02.22 11:09

[the300]조국 민정수석 "검찰도 공수처 도입 반대 안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고 22일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고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청원인은 1월7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정부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우리들이 나서 공수처 신설등 여러 법안에 힘을 더해줍시다"고 제안했다. 이 청원에 한 달 동안 30만2856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이날 조 수석이 직접 청원에 답변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필요성, 국민여론 등 크게 5가지로 나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수사를 지휘한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죄 기소 등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라 규정하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제도를 바꾸지 못할 경우 검찰의 권한남용이 재발할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한 검찰의 권한분산·상호견제를 주장했다. 공수처의 목표가 검찰개혁만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힘 있는 자'들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도 언급했다. 조 수석이 인용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엔 69.1%,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난 2017년 4월엔 79.6%,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엔 81.1%로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다.


또 조 수석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문제도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기존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보다 공수처가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는 점도 언급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감찰대상과 행위도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상설특검제도에 대해선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며 "공수처는 사전예방과 사후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수석은 "대통령은 직접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공수처 설치를) 청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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