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수도권정비委 심의요청"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 2019.02.22 10:03

(상보)"반도체 초격차 유지위해 국가적 필요성 인정"… 다음달 수도권정비委서 승인 여부 결정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SK하이닉스가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를 선택했다. 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신청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의 모습. 2019.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공장건축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허가 결정이 나올 경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SK하이닉스가 요청한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 계획에 대해 오늘 중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 448만㎡(약 135만평) 부지에 2022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개를 건설하고 국내외 장비·소재·부품 협력기업 50개 이상이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경기도와 용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신청한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는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의 공장건축 특별물량 허가가 필수적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성장관리권역은 국토교통부가 3년 단위로 지자체별 공장건축 공급물량(일반물량)을 배정한다. 수도권 배정 물량은 총 공급물량의 20%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물량을 허가받아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특별물량 허가 조건으로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돼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반도체가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위상이 크고 △반도체산업 경기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지금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적기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재?장비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필요성과 △기존 반도체기업과 협업, 우수 전문인력 확보, 다른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용인지역 입지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SK하이닉스가 제시한 용인 부지신청 사유와 대부분 일치한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고 SK하이닉스 용인 특별물량 허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 안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돼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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