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재파기환송심 불복…3번째 대법 간다

뉴스1 제공  | 2019.02.21 18:15

재파기환송심서 횡령·배임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불복해 3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6년과 2018년, 두차례 대법원 선고를 거친 그가 다시 재파기환송심에 불복하면서 세번째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15일 재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후 2017년 파기환송심까지 연이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011년 4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해 12월, 2심은 배임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지만 나머지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이후 2016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대상이 잘못됐으니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7년 4월 파기환송심은 "횡령금액 205억원 중 이 전 회장이 관련된 것은 195억여원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죄와는 분리 심리해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재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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