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와이디온라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19.02.21 18:10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을 지연공시한 와이디온라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와이디온라인에 벌점 10점과 40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했다.

와이디온라인은 누계벌점 17점이 됨에 따라 상장사적격성실질심사대상 사유가 추가됐다.


거래소는 지난 11일 와이디온라인을 상장사적격성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심사 사유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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