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면한 김관진…檢, "실무자 실형받았는데" 항소

머니투데이 안채원 최민경 기자 | 2019.02.21 18:08

[the L](재종합)法,김관진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다만 법원은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019.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온라인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70)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의 댓글작전이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대원의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대통령, 여당에 유리하도록 정치 편향적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사이버사령부를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전 실장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을 보조하며 사이버 심리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깊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정치관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을 수사하자 김 전 장관이 직접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어떤 국가 기관보다 강하게 요구되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건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며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함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인사권자인 장관이 직접 자필 서명해 결재한 보고서에 ‘사상검증, 연좌제 적용’이 기재돼 있었고 문제 우려로 보안상 손글씨로 써 특별히 보고했다는 인사담당 고위 장성의 증언까지 있는데 부하인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장성급도 아닌 하급 실무자들이 단순히 지시대로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며 "조직적 범죄의 정점인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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