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낚싯배 불법 행위 일제단속 나서

머니투데이 이병석 MT해양전남주재기자 | 2019.02.21 17:49

5대 안전위반행위 중점단속 및 해양안전 질서 확립

목포해양경찰서 청사/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해양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8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 승객신분 미확인 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5대 안전위반 행위이다.

목포해경은 낚싯배의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입체적 안전관리와 경비함정, 파출소, 해양교통관제센터(VTS)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주요 출조 지역 및 음주 취약시기와 시간대를 선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영해선 외측 구역인 신안군 흑산도 삼태도 북서방 25해리 해상에서 낚시행위를 하던 진도선적 낚싯배 2척을 영업구역 위반으로 단속된 바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영해선 외측구역에서의 낚시는 영업구역 위반으로 단속됨에 따라 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싯배 불법행위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점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목포해경서에 적발된 낚싯배 불법행위는 모두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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