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제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상보)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2.21 17:56

올해 들어 4번째 발령…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서울은 노후 경유 차량 등 운행 제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전국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인 21일 수도권 지역 도심이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2019.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들어 4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서울은 노후 경유 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한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에 나선다. 화력발전의 출력도 줄인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4번째다. 지난달 13~15일 연속으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보다 강화된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나선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콜센터와 인터넷(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 경유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51개 지점에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지 않는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 등 비산(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적용한다. 22일은 짝수날이어서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 시청과 산하기관 등 주차장 434개를 전면 폐쇄한다.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병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가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약 5.32톤을 감축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범위가 확대됐다"며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4. 4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5. 5 "사람 안 바뀐다"…김호중 과거 불법도박·데이트폭력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