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달 13~15일 연속 발령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선 4번째 발령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나선다. 서울시는 51개 지점에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으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을 실시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22일은 짝수날이어서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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