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 징계소송' 항소 취하 결정…"화합위해"

뉴스1 제공  | 2019.02.21 16:40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1심서 학생들 승소
학생들 "오세정 총장, 재징계 포기도 약속해달라"

'부당징계 철회 투쟁위원회(징투위)'와 서울대 총학생회가 2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오세정 총장에게 항소 취하와 재징계 포기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김도엽 기자 = 지난 2016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반대투쟁을 위해 학교 건물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서울대학교가 진행 중이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학교는 21일 "행정관을 점거하는 등 대학의 정상적 행정기능을 방해한 학생 12명에 대해 진행 중인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의 행동이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이라면서도 "신임 총장의 취임과 함께 학내 구성원간 화합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 2016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228일간 학교 건물을 점거했다. 이에 서울대는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을 무기정학, 4명을 유기정학 처분했다.


서울대는 이후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징계처분을 해제했지만, 학생들은 징계기록까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서울대생 12명이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서울대는 항소했다.

이번 항소 취하 결정에 대해 학생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재징계, 추가 징계가 없다는 것을 오세정 총장이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인 이시헌씨(23)는 "항소 취하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총장께서 분명히 '법정에서 대학과 학생이 다툼을 벌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항소를 안 하겠다고 한 만큼,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다시 징계하지 말 것을 약속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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