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징역 5년' 전병헌 "검찰 억지 수사 인정해 억울"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9.02.21 16:42

[the L] "항소해서 어거지 수사 밝혀낼 것"

전병헌 전 정무수석(오른쪽)./ 사진=뉴스1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의 억지 수사를 인정한 것 같아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전 수석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의 1심 선고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어찌 됐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즉시 항소해서 검찰의 억지 수사를 밝혀내고 무고와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비서관 윤모씨가 벌인 일이고 자신은 상관없다고 주장해왔다. 아직도 같은 주장인지 묻자 전 전 수석은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뭐가 부족해서 (e스포츠)협회에다가 돈을 갖다 넣으라고 이야기하겠냐"며 "앞뒤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불합리한 게 있다"고 했다.

또 정무수석 시절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강제배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 전 수석은 "우리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180도 달라진 부분에 대해 기재부가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두고 살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지시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전 전 수석은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혐의 중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를 통해 약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정무수석으로서 기재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강제배정한 혐의 △e스포츠협회 예산을 횡령한 혐의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과대광고 문제로 GS홈쇼핑 허태수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자 이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KT에서 합산규제법안 처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GS홈쇼핑 부분은 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가 벌인 일이라고 판단했다. KT 부분은 전 전 수석이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후원과 상관없는 일이므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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