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람이 일해 돈을 벌 수 있는 가동연한 정년을 65세라고 판단한 가운데 노동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제까지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로 봤던 판례를 30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액의 증가, 보험료 인상 등 파장이 예상되는 판결이다.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늘어난 평균수명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판결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대법원의 판결은 정년을 65세까지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다만 노동계는 정년을 65세로 보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나 노인의 빈곤 문제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적 정년을 60세로 확정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회 안전망 확보 없이 70세 가까이 노동해야만 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며 "청년실업 문제와 같이 연동된 많은 사안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인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경우 청년 일자리 등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년을 적어도 국민연금 수급 나이와 맞춰 고령자 일자리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60세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릴 것인지에 관한 판례 변경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과 고용노동부·통계청 등 12개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