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법원, 거래소 이의신청 기각...상폐 제도 문제 지적"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 2019.02.21 15:57

"의견거절이 부당하다고 밝혀질 경우 피해 회복 방법 밝히지 못해"

파티게임즈는 법원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0일 "파티게임즈의 발행주권이 상장폐지되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위험이 있고, 채권자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에서 채권자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자유를 잃게 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래소는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파티게임즈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스닥시장의 잠재적 투자자들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래소는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 사유인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이 부당하다고 밝혀질 경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 회사 발행주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티게임즈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파티게임즈가 입게 될 손해를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거래소의 상장규정이나 상장규정에 시행세칙에서도 이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며 "단기간의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 된다면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해는 본안소송을 통해 쉽게 회복 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거래소 규정에 미비점을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상장폐지 절차가 종료된다면 감사의견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거래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물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상장폐지 절차의 하자도 꼽았다. 이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본안 소송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티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현재 피해투자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이 거래소가 그동안 주장해 온 미래 잠정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15일부터 펼쳐질 본안소송에도 거래소 주장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주장했다.

모바일게임 ‘아이러브커피’로 널리 알려진 게임업체 파티게임즈는 2017년 재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이재일 주주대표와 회사가 각각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합제기해 인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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