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2심 징역 6년으로 감형

뉴스1 제공  | 2019.02.21 11:55

法 "후원금 모집에 어느정도 비용 들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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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돕는다고 속여 약 5만명으로부터 128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후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후원단체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씨(56)가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용한)는 21일 업무상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원심 징역 8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대표 김모씨(39·여) 역시 원심의 징역 2년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 김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 징역 5년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 뿐 아니라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일반인들도 기부 문화를 불신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 비해 감형된 판결에 대해 "편취금이 127억여원에 이르지만 기본적으로 후원금의 모집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명목으로 사용됐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등을 처분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씨와 김씨는 2014년 2월1일부터 약 3년간 4만9805명의 시민에게 지역사회와 연계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명목의 전화를 걸어 모금한 128억3735만원 중 12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후원 명목으로 128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지만, 실제로 기부된 금액은 1.7% 수준인 2억여원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들은 앞선 결심공판 당시 "1심에서는 기망행위를 부정했었지만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 인정하고 있다"며 "또한 편취액이 100억대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많은 후원을 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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